대우조선해양 작업장 노동자 추락사..."중처법 여부 조사"

대우조선해양 작업장 노동자 추락사..."중처법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23-03-24 10:17:01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25분 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직전 A씨는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하강 중이었다. 그러나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아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스켓 안에는 A씨와 함께 동료 B씨도 탑승하고 있었는데, B씨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0시10분 쯤 현장에서 기초적인 상황 파악을 마치고 돌아갔으며, 이날 오전 중 다시 팀을 꾸려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사내 자체 구급차는 허가를 받은 119 구급대로 적법한 조치였다”며 “내부에서 구급대가 출동하면 약 3분이 걸리지만, 외부에서 구급차가 들어올 경우 20분 가량 걸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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