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코인시장, 빗썸·코인원 관련자 연이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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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상장피 의혹에 본격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3-03-24 19:27:34
쿠키뉴스DB.

검찰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피(fee)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 등을 포함해 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법 상장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상장피’란 코인 발행사가 상장을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기존 제도권 금융인 한국거래소는 500만원 상당의 상장 심사 수수료와 최대 8000만원에 달하는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한국거래소가 만든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받는 상장비나 상장 수수료는 공개되지 않은 법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이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경우를 불법행위로 적시한 상황이다.

이미 검찰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상장 관련 뒷돈 거래와 관련해 빗썸홀딩스 이 모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을 했던 전 모씨를 구속했다.

이 모 대표는 상장을 대가로 상장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씨와 동료 직원 A씨는 3억4000만원과 5억9000만원의 상장피를 받고 예술작품 관련 가상화폐인 피카코인 등 코인 29개를 상장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거래소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빗썸홀딩스가 아닌 개인에게 이뤄진 것으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가 거래소 내부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다 보니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 금융회사와 달리 상장과 관련한 감독기관이 없어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투명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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