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 법안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중복 규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2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국악진흥법안, 미술진흥법안 등 다른 법안에선 처리에 이견이 없었으나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안에선 진통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을 합친 안으로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방향 변경, 제작인력 지정‧교체 등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지정했다.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위반사실이 공정거래법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의 금지행위는 자신들이 소관 하는 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국 외주 제작사 등에 대해 많은 금지 유형이 새롭게 포함돼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유 의원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의원으로써 방통위 의견을 세심히 살폈다”며 “중복규제 등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 등에서 불법행위가 거의 없어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만 처벌받는 규정인데 뭐가 문제냐. 검정 고무신을 집필한 故 이우영 작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우영 작가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경찰에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 했다”고 진술했다.
유 의원 역시 “IPTV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공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소리냐”라며 “이런 대안은 방통위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방통위가 처벌 법률에서 사업자를 제외하려는 건 지탄받을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방통위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랜 기간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했다. 그런데 방통위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대안 제시 없이 문체부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나 방통위 이견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 합의가 있다면 다시 문체위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