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주키니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정부는 전국 주키니호박 재배농가(약 3500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출하정지 조치 후,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추진 중이다.
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남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반품·보상 기간은 4월 2일까지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