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들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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