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207만㎡ 5년간 지정

기사승인 2023-03-30 14:57:21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울진군 제공) 2023.03.30

경북 울진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 207만㎡(978필지)가 2028년 3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5년간 지정 구역 내 토지 등을 사고 팔거나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더라도 2~5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손병복 군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막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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