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갈수기를 맞아 축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거나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함께 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