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전보건 교육 외 [군위소식]

군위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전보건 교육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3-03-30 15:53:45
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위군민회관에서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군위군 제공) 2023.03.30

경북 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위군민회관에서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김태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 경영교육센터 과장을 초빙해 ‘작업장 안전교육 및 재해사례를 통한 안전보건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태현 과장은 파워포인트‧동영상 등 현장 사례를 반영한 자료를 활용해 산업재해 현황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일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읍‧면 등 9개 사업장에서 5월 26일까지 읍‧면 및 관광자원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3.03.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5월 2일까지 납부

군위군은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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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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