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예천군,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3-04-03 10:23:46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3.04.03
경북 예천군이 오는 28일까지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 가맹점 등록취소 ▲ 현장 계도 ▲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가맹점 준수 사항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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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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