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부당이자 환수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광수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부당이자 환수법은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의 이자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부당이자 환급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