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근로자 110명,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6개월 지원
사업비 소진될 때까시 선착순 접수

기사승인 2023-04-09 10:44:02
주낙영 시장이 한 제조업체를 찾아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경주시 제공) 2023.04.09

경북 경주시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나섰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5억4000만원을 투입, 근로자 1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 지난해(1인당 월 최대 30만원)보다 한도 금액이 10만원 늘었다.

지원 대상은 경주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 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또 2019년 1월 1일 이후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4개사 근로자 182명의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유용숙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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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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