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 보안 사고가 잇따라 실태를 점검하자는 조치이지만, 인련난을 유발한 법무부의 운영 방식과 한국공항공사를 감사하는 국토교통부의 해결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국토부는 2주간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복무·자회사 등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현장 감사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서는 필리핀 마닐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 좌석 밑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고, 엿새 뒤엔 제1여객터미널 쓰레기통에서 실탄이 나왔다.
같은달 26일에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입국이 불허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제2여객터미널 3층 보안 구역에서 1층으로 내려와 유리창을 깨고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는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출국대기실 운영과 인수인계를 담당하던 업무가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나뉘어져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대기실 공간 운영’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국거절승객이 출국 대기실을 벗어나 비행기에 탑승할 때 까지는 소속 직원이 아닌 민간업체인 항공사가 용역을 고용해 담당하도록 돼 있다.
입국거절승객을 관리하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법무부에서 인력 증원이나 통합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승객이 우발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의 요원이 한 명에게 집중돼 공항 내 보안이 허술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입국거절승객은 우범 외국인이 아닌 일반 승객”이라며 “입국거절승객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있어 출국 대기실을 구금시설처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감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신진희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아직 인천공항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통상 감사 시기나 보안 사건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보안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 점검기간’을 시행해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안 사고가 잇따른 인천공항공사에 앞서 한국공항공사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국토부는 "인천공항 기내 실탄 발견 사고 등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도 “통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를 받았던 것 같다”면서도 “수사가 끝난 후에야 감사 여부가 정확히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보안사고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퇴진을 이끌기 위한 감사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