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지난해 외환거래 위반 702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지난해 외환거래 위반 702건

기사승인 2023-04-11 14:06:5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334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고,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이 많았다.

적발 사례 중 국내 거주자 A씨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 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아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불 이내)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 ↔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

또 다른 국내 거주자 B씨는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했지만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다.

국내 기업 C는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했으나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대금을 송금해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 중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주요 위규사례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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