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에서 해촉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엔 해촉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쿠키뉴스 취재 결과 국민의힘 당규 규정집 ‘당 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제2장 자문기관에선 ‘당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또 제2장 자문기관 3조에 따르면 ‘상임고문은 당무에 관한 당대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 전달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혔다. 그러나 상임고문 해촉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해촉) 규정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어떤 발언이 다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다)”며 “상임고문을 해촉 하려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쿠키뉴스에 “해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대표가 해촉 할 수 있다”며 “규정에 없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임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상임고문 해촉 건과 관련해 그런 걸 따질 때는 아니지만 혼자 마음대로 결정짓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본지에 “(자신이) 위촉될 때 비대위 의결을 거친 인사 사안”이라며 “(김 대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촉 관련 당헌당규가 없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걸 따질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촉 사유에 대해 설명을 했고 참석한 최고위원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안 계신 게 관례였다”며 “그에 맞춰 정상화 시켰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