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예방 노력도가 낮은 시군에게 도비보조사업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내린 특단의 조치로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정명령 소각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산불예방 노력도가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산불예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평가 하위 시군에 대한 재정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대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지난해 대비 산불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산불예방 및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전국의 경우 6% 증가했으나 경북도는 2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 평가결과 상위 5개 시군에 대해 2억원씩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시군 당 3억원씩 총 1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매년 선정한 산불방지 종합 기관평가 포상대상 시군은 5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최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과 전 도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더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