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의 과세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고령층이 사적연금 과세를 낼 때 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제외한 연금으로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현행법으로 인해 사적연금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인 3.5~5.5%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12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6.6%~49.5% 종합과세나 분리과세(16.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연금 가입자들은 연에 1200만원 이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153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729만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사적 연금 감세 제한 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기준 증가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 준비 과정에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있던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다”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크게 높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여서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한 것에 의미가 있는 거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사적연금 분리과세 제한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의원은 쿠키뉴스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위한 금액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면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한민국 현실을 비췄을 때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거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연금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커지면 이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들의 투자자금이 증시로 유입돼 어려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 같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국가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에만 관심이 큰 것 같다”며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세계 속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