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 극단선택 내몬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킹크랩 사와” 극단선택 내몬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짜 노동 적발도

기사승인 2023-04-17 08:35:15
“킹크랩 사와” 극단선택 내몬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군 농협을 정부가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괴롭힘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를 괴롭힌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장수농협 직원 A(33)씨는 결혼 한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으로 근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들었다.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A씨가 사측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는 A씨에게만 전례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

또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수농협이 다른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장수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292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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