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도 가능하다”는 플랫폼 업계…복지위 법안소위에 달렸다

“비대면진료 초진도 가능하다”는 플랫폼 업계…복지위 법안소위에 달렸다

플랫폼 기업들, 의료계·의약계 우려 일축
“재진으로 한정하면 굉장한 비효율 초래”
정부 “제도화 필요”…공백 없는 추진 강조

기사승인 2023-04-19 06:00:11
유니콘팜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는 초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  사진=신대현 기자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5월 초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당정은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없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재진, 만성질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비대면진료는 초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진의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다시 1대1 관계로 돌아가 대면진료 후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앞으로 ‘아프시겠지만 병원 방문 기록이 없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 ‘해당 병원 대면진료 이후 다시 진료 요청을 부탁드린다’는 문구만 안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진료는 대면진료 수준에 준해 이뤄질 수 있다”며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주 환경을 파악해 진단하면 대면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리스크 책임 주체 모호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의약품 오남용 증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는 “오진 사례는 지금까지 일어난 바가 없고,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는 만큼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공동대표는 △공장형 조제약 약국 등장 △대형약국 쏠림 현상 심화 등 의약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환자들은 오히려 가까운 약국에서 가능하면 빨리 약을 받고 싶어 한다”며 “심각한 오남용 사례 역시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초진부터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료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법제화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는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초진과 재진으로 비대면진료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모순과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질환이나 경중에 따라 비대면진료 여부를 판단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또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약물 또는 환경을 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도 했다.

임 전문의는 “지금까지 의료 사고 한 번 없이 하루에 50명 이상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비대면진료 환자를 재진으로 한정한다면 굉장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이 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가능성을 놓고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을 두루 살펴 공통부분을 시범사업에 담겠다고도 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다. 김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재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강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쌓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한 한시적 사업을 기초로 제도화를 서둘러 의료법이 개정되고 입법화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지금 법안소위 단계에 있고 본회의까지 가는 국회심의 절차를 보더라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위기단계 조정과 견줘보면 제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담으려고 한다. 법안소위에서 공통사항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해 공백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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