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절반으로 강화

담양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절반으로 강화

21일부터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 시행

기사승인 2023-04-19 20:20:42
담양군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적용되는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주·정차 40분, 점심시간 2시간이던 것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한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읍내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담양군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적용되는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주·정차 40분, 점심시간 2시간이던 것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너무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위협,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3월 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서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1일부터 조정키로 했으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읍내에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트~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을 허용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주‧정차 시간 조정으로 시내 교통이 원활해져 차량교행,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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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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