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60만 원을 30만 원씩 2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수당은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해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