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입축하금 지원,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 지원, 인구증가 우수이동 인센티브 지원으로 구성됐며, 최근 근거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시행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봉화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즉시 봉화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전입 1년경과 시 봉화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일인 올해 4월 17일 이후 전입한 19세에서 49세의 청년 전입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최대 3년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반기별로 각 이동별 인구증가 비율을 조사해 상위 3개 이동에 각 2000만 원의 시설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의 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마을별 인구유치 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구시책 사업 지원은 오는 26일부터 읍·면사무소 민원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축하금은 신청 즉시 현장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19세에서 49세의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 3년간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해 기준 출생자가 72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가 537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심각하다”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입인구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특색 있는 인구시책 사업 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