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자로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지역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북교육감 소속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85명, 특정직 8명, 연구직 1명 등 총 94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정원은 7월 1일부터 대구시교육감 소속 정원으로 편입된다.
조례안은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