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쿠팡 CLS, 갈등…‘부당노동행위’ 노동부 고발

택배노조-쿠팡 CLS, 갈등…‘부당노동행위’ 노동부 고발

“상급단체 조합간부 출입 막고 노조활동 방해”
고용노동부 고발...노조 “충돌 유감·재발방지 노력”
쿠팡 “물품 수령 목적으로만 출입 가능”

기사승인 2023-04-27 06:00:37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CLS를 고발한 가운데 사측이 노조 탄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불법 선동”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LS가 지난 24일 열린 쿠팡지회 창립 당일 지회장과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상급 간부의 출입을 봉쇄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사건은 쿠팡택배가 상급단체의 출입을 막고 교섭사실요구공문을 떼고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쿠팡택배는 '점거 우려'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 들어가려 했던 것”이라며 “쿠팡택배의 노조 대응은 10여년 전 기존 택배사들이 보이던 모습들로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회가 설립된 해당 지역에서 노조 관계자의 합법적인 출입을 가로막았고, 대리점 소장이 부착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도 불법 게시물로 간주해 의도적으로 부착을 방해했다고 했다.

또 지회장의 출입을 봉쇄하고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며 노조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노조 대응은 후진적이며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쿠팡의 불법 노조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즉각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CLS 캠프는 CLS 직원들의 업무 시설로, 각 대리점 소속의 퀵플렉서에게 배송위탁 물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일산 등 3곳에서 CLS 지회 동시 창립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규모는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노동자 1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CLS지회는 분류작업 전가, 다회전 배송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강요, 프레시백 회수 업무 강요 등을 언급하며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택배노조가 노조 세력 확장을 위해 CLS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불법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업계 최초로 분류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고 있고, 로켓프레시백은 전문 설비와 인력을 통해 별도의 세척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세척업무를 택배기사들이 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쿠팡과 무관한 외부 세력을 앞세워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비노조 택배기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이어간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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