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결합 강요’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방통위, ‘IPTV 결합 강요’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기사승인 2023-04-27 10:33:2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IPTV 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과 관련해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27일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 IPTV 사업자들이 단독 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 행위 조사를 실시해왔다. 금지행위 위반 취약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을 예고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에게 피해 예방과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다.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결합상품 가입 강요 또는 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택하도록 안내하는지, 영업 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을 매개로 한 인터넷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주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다. IPTV 단독 서비스가 이용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시청자 인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점검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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