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3-05-02 16:36:5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 제공) 2023.05.0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지난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별법안 제35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찬성측은 ‘통합’이란 단어를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유지된 조항으로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코자 하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 등 반대측은 교육행정체계를 시도와 통합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담긴 특별법안 제36조도 만찬가지다. 

이법을 반대하는 측은 ‘교육자유특구’가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찬성측은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의견이 팽팽하게 양립된 상황이다.    

이철우 지사는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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