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신청할 수 없다.
대출추천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와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