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에서 전국 최초로 '제명'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수수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명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와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