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응답해야”

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응답해야”

기사승인 2023-05-04 13:44:17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법제처에 상임위원 자격 빠른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결격여부가 빠르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반면 지난 3월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 전 의원은 35일이 지났음에도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에는 방송·통신 및 기간 통신 산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다만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통신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자에 포함이 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김 위원은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면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 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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