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민간인 성폭행 확인…진상위 현재 조사 중

5·18 당시 계엄군 민간인 성폭행 확인…진상위 현재 조사 중

‘51건’ 성폭행 건, 광주일보 단독 보도
집단 성폭행 다수 확인…일부 극단적 선택
진상조사위 “공식 입장 아냐…전원의 의결 1건도 없어”

기사승인 2023-05-08 19:43:59
5·18 민주화운동 40주년(2020년)에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그날도 오늘도, 시민이 영웅입니다’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그간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술은 있었지만, 정부 기구에 의해 피해 건수 등이 직접 확인되고 조사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8일 광주일보 단독 보도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 51건(직권조사 43건, 신청 8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처음 확인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출한 26건 등 43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위가 현재 조사인 것이다.

나머지 8건은 피해자나 관계자가 직접 조사를 요청한 사건으로 총 51건이 조사 중이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전화 조사를 포함해 피해자 진술 조사 140회, 참고인 조사 193회, 군·경과 수사관 조사 190회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다수는 여고생이나 여대생 등 젊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정신병원 입원 등 치료받은 이들도 7명에 달한다. 집단 성폭행도 다수 확인되는데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신적 피해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황도 전한다.

조사위는 피해 사실과 더불어 성폭력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별 부대 동선을 재구성해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사건을 △시위 진압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외곽 봉쇄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연행·구금·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 3개의 범주로 분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의 광주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성폭력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단 1건의 전원위 의결이 없었다”고 확연히 선을 그었다.

조사위는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7항을 근거로 들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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