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에서 8살 어린이가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 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 통학로를 뜻한다. 스쿨존엔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등을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스쿨존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산의 한 스쿨존에서 고 황예서(10)양이 등굣길에 1.5t 무게의 원통형 화물에 치여 숨졌다.
당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원통 모양의 대형 어망실이 경사길에 떨어져 굴려 내려오면서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어망업체 대표 B씨(70대·남)는 사고 발생 당시 면허도 없이 직접 지게차를 몰고 어망실 하차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어망실을 전봇대에 기댄 상태로 스쿨존 내 인도에 화물을 무단 적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