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 빠진 수상레저객 구조해 보니 '음주운항'

포항 앞바다에 빠진 수상레저객 구조해 보니 '음주운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23-05-22 09:50:59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경 제공) 2023.05.22

경북 포항 앞바다에 빠진 수상레저객을 구조한 결과 음주운항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께 월포해수욕장에서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는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해경은 A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인 0.03%보다 높은 0.105%로 나타나 현장에서 단속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이 늘 것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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