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확대

저축액 2배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확대

서울시, 근로청년 참여자 모집...7000명→1만명
매월 10·15만 원, 2·3년 저축...시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
6월12일~23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기사승인 2023-05-23 09:16:5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창업자금 등 젊은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대상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추가 적립해 주는 구조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540만원)의 두 배인 총 108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만 18~34세)이다. 다만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연간소득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됐다. 

다만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대상자는 6월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3일 발표한다.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여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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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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