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신고 ‘김남국 방지법’ 물살…25일 본회의 처리

국회의원 코인 신고 ‘김남국 방지법’ 물살…25일 본회의 처리

기사승인 2023-05-22 20:38:01
의원회관 의원실 나서는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해당 법안들의 신속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은 가급적 빨리 합의해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행안위 소위는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돼있는 14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이날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내달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협의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는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법로비 의혹은 국회 청문회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쪽이 부당한 로비를 받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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