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은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기준 이상 투명창이 있고 잠금장치가 없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설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해당 요건은 △벽면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잠금장치가 없어야 함 △가림막은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가림막 등 어떤 것도 설치돼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앞서 밀폐된 공간에 도어락까지 설치된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62곳이 적발됐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