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부지 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부지 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기사승인 2023-05-25 15:56:25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 2조1항의 가 그리고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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