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 거창사랑상품권 등록 제한[거창소식]

거창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 거창사랑상품권 등록 제한[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5-26 11:47:43
경남 거창군은 오는 29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의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 2월22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군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통해 받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30여 곳을 일일이 방문해 변경 취지와 일정을 안내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거창군 경제기업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춰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군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최대 150만원 

경남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26일부터 6월12일까지 18일간 신청 받는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실제 월세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2-11월)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월세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안 되며,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창군 인구교육과(청소년 수련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보건소, 체성분·체형·보행 검사 무료 제공

경남 거창군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행측정기(발란스핏)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체성분, 체형, 보행 검사를 오는 6월부터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 보기, 다리 꼬아 앉기와 같은 일상 속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거북목 등 신체 불균형이 증가하는 추세다.


신체 균형이 깨지면 관절과 근육이 하중을 바르게 받지 못해 이상이 올 수 있어 자신의 신체 불균형을 인지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군은 군민에게 신체 균형 상태를 인지시켜 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고 상태를 개선하고자 체성분, 체형, 보행 검사를 제공한다.

검사를 통해 체내의 수분량, 부위별 골격근량, 체지방량, 신체 균형을 검사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도입된 보행측정기(발란스핏) 장비를 통해 자세와 족저압 균형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거창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예약 후 보건소 1층 운동처방실로 방문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본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