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소비자에 제공해 피해 구제”

공정위원장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소비자에 제공해 피해 구제”

기사승인 2023-05-30 09:54: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G 과장광고 관련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과징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현행 5G 요금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000만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지난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지난 2021년에는 4조원에 달했다”며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5G의 이론상 속도를 게재해도 된다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준수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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