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4년 싸움에 커지는 불확실성…"법이 혁신을 못 쫓아"

'타다' 4년 싸움에 커지는 불확실성…"법이 혁신을 못 쫓아"

기사승인 2023-06-01 17:50:39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혐의로 기소돼 4년여간 법정 싸움을 벌여온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업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중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포함해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양질의 서비스와 ‘택시대란’을 해소할 방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는 비판이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주최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가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씁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타다 베이직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것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벤처기업협회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면서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했다.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 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타다 사태 이후 모빌리티 업계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타다는 무죄를 받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니 향후 업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타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도입하지 않은 결과, 택시 요금은 비싸지고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혁신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자율주행 교통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도시는 글로벌 자율주행 플랫폼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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