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도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이날은 ‘검찰의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증거자료 제출을 두고 항의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차장이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힌 사진 중 일부만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호주 촬영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일부만 제출했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파일 용량이 너무 커 외장하드로 받아 일부만 제출했다.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필요하면 제출하겠다. 본건과 무관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재차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검찰이 일부만 제출한 것이 문제”라며 “김 전 차장과 이 대표가 한 프레임에 있는 사진이 35장이라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하니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규정 상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안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주장처럼 숨긴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자료를 받은 것은 기록했고 필요하면 공개를 하겠다. 사실조회를 해서 받으면 어떤가”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반환, 폐기하지 않았다면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상 확보한 것은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는데 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변호인 측에서) 한 것”이라며 “검토해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기록 중 증거로 신청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도 검사 또는 법원에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피고인 입장에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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