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앞으로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해남황칠나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진녹색의 잎이 밝고 진한 외관을 가진 해남황칠은 셀레늄, 타닌 등 이차대사산물과 비타민 C, 칼슘 등의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황칠 본연의 향이 진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 지역에서 수령 약 200년 이상의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오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507ha를 식재하는 등 황칠 산업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리적 표시등록을 계기로 해남군황칠협회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황칠을 지역 대표 브랜드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