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대학병원 '공사 계약 업체' 상대 갑질 의혹 제기

대전 모 대학병원 '공사 계약 업체' 상대 갑질 의혹 제기

대학병원 계약 이행 불성실 이유로 낙찰 받은 업체 계약 해지 통보
병원측 "업체 직원 3명 갑질에 스트레스로 퇴사 주장"은 사실무근
해당 업체 "계약 이행 정상화 계획서 제출 다음날 공사 중단 결정 "

기사승인 2023-06-08 09:45:12
대전의 모 대학병원이 공개 입찰을 통해 수주받은 A업체를 '계약 이행 불성실'이유로 6억 원 상당의 계약을 해지 통보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대학병원과 A업체에 따르면, 대학병원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2월까지 XR임상교육훈련센터 신축공사를 진행에 앞서 A업체를 2022년 10월 17일 6억원 상당의 소방분야 공사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A업체의 착공계 서류 미비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대리인의 자격이 부적정 했고 현장기술인과 현장관리 조직 부적정,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감리단으로부터 착공계 보완 제출을 요청했다.

또 A업체는 올해 3월 중순부터 가설사무소 및 전자카드제 설치, 공구 반입 등 수차례 작업 환경조성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병원 시설과는 A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등에게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4월 28일까지 계약해지 예정 내용증명을 업체에 2회 발송했다. 이어 5월 17일 계약해지에 따른 소방공사 중단을 결정한 후, 같은달 26일 계약해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안내문만 놓고 보면 입찰 받은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병원측에 있었다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직원이 A업체 직원들을 하대하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작업을 지시하는 등 발주처 감독행세를 톡톡히 하는 바람에 업체 직원 3명이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 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공사 진행을 위해 업체 책임자들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거나 현장대리인 및 대표이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시정명령을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병원 측 시설과 운영팀장과 소방감독관, 계약담당과 함께 협의를 진행했고, 15일 중간보고 및 16일 재발방지대책 계획서 제출 일정 협의를 감리단장과 가진 후, 5월 19일까지 재발방지대책 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맞춰 원할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대리인 변경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학병원 시설과는 5월 17일 갑자기 계약해지에 따른 소방공사 중단을 결정, 다음날인 18일 물류관리과에 계약 해제 및 재입찰을 요청하며 협의내용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A업체의 최대주주인 B씨가 5월 25일 대학병원장을 만나 공사의 지속을 부탁했고, 병원장은 비서실장에게 B씨를 시설과장에게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B씨를 시설과장에게 안내했지만, 시설과장은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B씨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시설과장에게 “업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갈 수 없다.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매달렸으나 시설과장은 경찰을 불러 B씨를 퇴실시켰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5월 12일 이후 감리단장, 운영팀장 등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회사 최대 주주가 시설과장을 만났으나, 병원장의 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처사에 할 말을 잃었다”며 “공사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 계약해지에 따른 소방공사 중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업체 선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만큼 공사는 지연될 것인데도 해당 업체를 해지하는 것은 사전에 내정 된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 시설과 측은 “해당 업체를 감독하면서 업체 직원들에게 비아냥거리거나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장대리인의 부재 및 지속적인 공사 환경 구축이 되지 않아 업체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안 됐고, 불특정인의 방문이 이어져 업체의 주체가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결국, A업체는 대학병원 시설과의 갑질과 부당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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