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5인회 논란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징계를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인회 논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언급한 의원이 실수로 한 말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논란인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간 갈등이나 이견이 전혀 없다”며 “공개된 자리에서 투명하게 논의되고 매일 오전 9시에 당직자, 사무처 직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란과 이슈 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당무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와 당 행정은 다르다”며 “당대표와 사무총장 같은 경우엔 행정부다. 최고위는 국회 역할이고 의견을 심의하는 역할”이라고 전했다.
또 “(일각의 김기현 대표 없는 비선 모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이 이어지고 중심엔 김기현 대표가 있다”며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도 우리 당엔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징계를 낮추는 규정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애석하게도 당헌‧당규에 징계를 감하는 규정이 없다”며 “우리당 당헌‧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