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체포안 부결…정성호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 아냐”

윤·이 체포안 부결…정성호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 아냐”

“검찰, 증거 없이 소설 쓴 것”
알권리 이전에 인권 문제란 주장도

기사승인 2023-06-13 10:39:4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거대 여당의 방탄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애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결이 우세할 거라 예상했다”면서도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을 보며 이게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소설을 써서 영장을 만든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 송부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보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20명도 표결에 참석한다고 말한 것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 의원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한 장관 발언에도 “구속영장 내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공개하지 않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증거 내용까지 설명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기에 국민에 대한 알권리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형사사법상 최고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유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성만·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녹음된 다수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성만 의원의 통화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읽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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