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라리아 위험지역 ‘헌혈 방식 규제’ 1년 통합 적용 검토

[단독] 말라리아 위험지역 ‘헌혈 방식 규제’ 1년 통합 적용 검토

1일 이상 숙박·거주·군복무 모두 1년간 전혈헌혈 제한
“혈액관리 심사평가위 거쳐 행정예고 진행 예정”

기사승인 2023-06-13 23:15:28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대한 헌혈 방식 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제한지역 거주자와 여행자 간 달리 적용됐던 규제 기간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13일 쿠키뉴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에 1일 이상 숙박, 거주, 군복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헌혈 방식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당 규제는 헌혈 제한지역에서 살거나 연중 6개월 이상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 2년간 전혈헌혈과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한 기간 중 헌혈은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하다. 여행자는 하루 이상, 6개월 미만 숙박을 했을 때 1년간 역시 전혈헌혈, 혈소판성분헌혈이 불가하다.

일반적 헌혈인 전혈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이고, 성분헌혈은 채혈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혈장 또는 혈소판 등 혈액의 특정 성분만 분리 추출한다. 헌혈 제한지역 숙박 중 중간 숙주인 모기에 물린 경우 말라리아 원충이 무증상 상태로 적혈구 내에 잠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구가 없는 혈장 성분만 추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기간 통합에 대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담당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헌혈 제한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군복무 시 2년간 전혈헌혈 등을 제한하는 현 방침을 바꿀 예정이다”라며 “제한지역에 1일 이상 숙박, 거주, 복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일제히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방안은 혈액관리 업무 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며 “행정 예고와 함께 각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헌혈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측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추이와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헌혈 제한지역 설정 재검토나 말라리아 검사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헌혈자들에 대한 말라리아 항체검사와 실제 진양성 여부를 판정하는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조사된 바 있다”라며 “헌혈 제한지역 설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말라리아 검사 폐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기준 조정 등에 대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 4곳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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