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받고 문닫은 한방병원… 한의협 “강력징계 나설 것”

선결제 받고 문닫은 한방병원… 한의협 “강력징계 나설 것”

선결제액 30억원 추산…치료중단 환자 피해 우려
한의협 “수사 결과 확인해 징계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23-06-14 17:16:4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환자로부터 억대 진료비를 미리 받고 폐업해 이득을 취한 한방병원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단체가 이들을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모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협은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강남구 소재 A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다. 최근 갑자기 병원 문까지 닫아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결제 피해 금액은 총 30억원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이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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