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

전세금 안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사승인 2023-06-15 09:05:21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진해야 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려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첫 번째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두 번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그렇다면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원칙적으로는 재산 명의가 원래 집주인에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세입자가 처음부터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은 없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살아 있는 한,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관계와 무관한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 세입자가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먼저, 전세금 반환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설령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짱을 부리거나 겁을 준다고 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우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재산 명의 변경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단추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집주인에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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