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차전… “국회법 오독한 한덕수 총리"

대정부질문 2차전… “국회법 오독한 한덕수 총리"

고민정 “답변 거부는 입법부 권한 침해”

기사승인 2023-06-15 11:41:38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채리 기자
대정부질문의 여파가 종료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의 ‘국회법 위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 의원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가 ‘진실한 자료’ 운운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고 의원이 제시한 ‘보도지침 선거개입’ 문서를 두고 “해당 자료의 신뢰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내가 고 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꼭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였다.

고 의원은 한 총리의 이러한 발언이 국회법을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2020년 11월 대법원이 국정원의 사찰정보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받은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채리 기자

 

국회법을 언급하며 대정부질문 관련 요지를 48시간 이전에 전달해줘야 한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도 고 의원은 “의도적 오독이며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122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작성한 대정부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고 의원은 “해당 조항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라며 “질문요지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정부와 미리 구체적인 질문과 자료를 모두 보내 잘 짜진 시나리오에 따라 쇼를 하라는 것인지 싶다”고 규탄했다.

고 의원은 한 총리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4시쯤 했다. 그때부터 48시간 이후인 내일 금요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한 총리는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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