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이루는 법정 앞에서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피해 보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차에 함께 탄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A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붙여 기소했다. A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루는 해당 사건 석 달 후 주취 상태인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며 과속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을 함께 받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