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6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에 맞는 판결을 냈다.
민주당 환노위 김영진 간사와 진성준, 이수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계층적이고 다면화된 노동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며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의 행위로 생산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묻기는 어렵고 조합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위법한 쟁의행위 시 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법 대법원 판결이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또한 ‘파업조장법’이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한다”며 “더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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