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마련돼야”…‘지각입법’ 지적

전주혜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마련돼야”…‘지각입법’ 지적

한동훈 “보복범죄 강력하게 처벌할 것”

기사승인 2023-06-20 17:21:22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DB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형위원회는 충분한 사례가 축적돼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둘러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양형기준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다”며 “양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이하 선고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양형위원회는 아직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각 입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강력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법이 개정된다. 바꿔 말하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개정도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있다”며 “극단적 살인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법률이 개정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행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력 사건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보복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같은 부산에 있는 것도 견디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해 가해자 이송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며 “보복범죄는 중대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여러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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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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